17개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 "4세·7세 고시 금지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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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 "4세·7세 고시 금지법 찬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영유아 영어학원 ‘영어유치원’과 초등 영어학원에서 원생을 선발하기 위해 치르는 4세·7세 고시 등 ‘선발용 레벨테스트’를 법으로 금지하는 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육청도 “과도한 선행학습은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공교육 정상화 저해 요인이 된다”며 “선행학습 유발 광고 처분 규정 신설에 동의한다”고 했다.

학생 성적을 공개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대다수의 교육청들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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