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인천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인천지역 21개 교육기관을 방문해 1대1 맞춤형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컨설팅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 등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해마다 제품 및 서비스 총 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장애인판매시설 관계자는 “올해는 교육기관 외에도 인천시청과 7개 군·구청 등 공공기관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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