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내 12개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대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 중 이들 지역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8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했지만 타인에게 임대해 실거주하지 않은 자는 기재부 세제실장, 예산실장, 국제경제관리관, 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평택직할세관장, 한국재정정보원장 등 7명이었다.
10·15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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