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협 법관평가 부정적…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변협 법관평가 부정적…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관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법관 평가'를 두고 대법원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는 일반 당사자를 대리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성질상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법관 인사의 한 요소로 반영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일반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