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여순사건 당시 내란 혐의로 기소된 농민대회 참여 시민에 대한 사후 재심이 열렸다.
1926년에 태어난 A씨는 여순사건 당시 전남 여수 한 광장에서 열린 농민대회에서 군중 연설을 하고 인민군 선전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948년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유족들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가혹 행위가 있었다며 고인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