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중학생에게 음식을 사주고 지인 집으로 데려간 혐의(간음목적유인)로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했으나 A씨는 “친구 집에서 먹으려고 간 것일 뿐 B군을 간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군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A씨의 주거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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