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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