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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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용인시는 향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감면 또는 징수 제외 대상에 대한 행정 판단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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