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 ▲계도기간 운영 및 과태료 부과 절차 명시 ▲시장의 책무 및 피해 예방 사업 추진 근거 등이다.
또 시민들에게 조례의 취지와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기적 재검토를 통해 금지구역의 지정과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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