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범죄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조금(국가 지원금)의 범위를 넓히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21일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당시 법무부에 과실범죄 피해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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