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태년 의원은 "(관련 제공기관들이)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이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다.그것도 처음에는 4년치 (과세) 하겠다고 하더니, 언론에 보도가 되니 인천지방국세청에서 더 늘려서 7년치를 하겠다고 한다.이래서 되겠느냐? 보복하듯이...원래 과세 사업도 아닌데..."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금 규정에는 바우처는 면세이고, 본인부담금은 아마 과세로 돼 있는 거 같다"고 답변했으나, 김태년 의원은 "그런 규정은 없다"면서 "그런 규정이 없는데,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김태년 의원이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아니냐.지금까지 그 기관은 소비자한테, 수혜자한테 부가세를 안 받았다.왜? 국세청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지금와서 몇억씩 내라고 하면 그 기관 망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업 못하게 되잖아요"라고 파고들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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