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재판부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아울러 법원은 당시 김씨처럼 서부지법 담장을 넘은 혐의(건조물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7)씨와 박모(29)씨, 김모(33)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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