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는 공주대학교 김진희 겸임교수와 정동현 세무사가 강사로 참여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중개 실무 유의 사항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 세제 실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수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실무역량과 직업윤리를 강화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중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는 개업 또는 고용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연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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