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천차만별 '금고 이자율'…이르면 12월부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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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천차만별 '금고 이자율'…이르면 12월부터 공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 공개 방법 등은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해질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 이르면 12월에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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