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위에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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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위에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하게 됐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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