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수익 해외주식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불법 리딩으로 금전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해외주식 투자 권유 불법 리딩방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스레드,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고수익 해외주식 종목을 추천해준다는 게시글에 함께 적힌 텔레그램 연결 링크로 불법 리딩방에 입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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