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다른 금고 이자율, 법령으로 규정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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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다른 금고 이자율, 법령으로 규정해 공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공개된다.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와 공개 방법 등은 개정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르면 12월에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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