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이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라는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1일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해 △과실범이 저지른 범죄지만 다수가 피해를 본 경우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해서도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친족 간 발생한 범죄나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범죄의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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