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와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4월 이천시에서 홀로 거주하던 70대 아버지 B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냉동고에 1년7개월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면 2022년 7월부터 아버지와 계모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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