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3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한 필로폰 1.2㎏을 여행가방에 넣어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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