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원 상당의 가짜 '골동 보이차'를 국내로 밀수입하려던 수입업체 직원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항을 통해 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의 가짜 골동 보이차 1.4t을 중국에서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가짜 골동 보이차는 감정 결과 모두 최근 생산 제품으로 확인했다"며 "A씨가 밀수입에 성공했다면 청나라 시대 고급 골동 보이차로 둔갑해 고가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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