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2026년부터 상광교동 129-3번지 일원 163필지, 면적 116,109㎡ 대상으로 추진 예정인 ‘장사천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구역을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에 따르면 10월부터 한 달간 공람·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또한, 소유자 및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한 이후 ▲토지현황조사 ▲경계조정 및 측량 ▲지적확정예정통지 및 의견접수 ▲경계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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