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수원시 장안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수원시 장안구는 10월 30일 자로 76필지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가격은 장안구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