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소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자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은 대부분 40세 이하로 제한된 상태여서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중견 인력이 채용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에 운전·의료·간호 등 전문성이 우선되는 분야에 한정해 응시 연령을 45세 이하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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