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공표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및 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2018년 공정위 결정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했지만, 판결 확정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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