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 '이전 등록'을 제때 하지 못해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를 상속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상속 관련 자동차 이전 등록 의무 위반 시 제재를 현행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신청을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 사전 통지 절차를 도입하는 등 소명 기회를 부여토록 권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