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자동차 상속신고 위반' 제재 완화…절차도 개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권익위, '자동차 상속신고 위반' 제재 완화…절차도 개선

앞으로 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 '이전 등록'을 제때 하지 못해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를 상속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상속 관련 자동차 이전 등록 의무 위반 시 제재를 현행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신청을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 사전 통지 절차를 도입하는 등 소명 기회를 부여토록 권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