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창고서 현금 42억원 훔친 남성,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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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창고서 현금 42억원 훔친 남성,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고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그는 현금을 동일한 건물 안 다른 창고에 보관한 뒤 같은 달 경기 부천시의 한 건물로 옮겨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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