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고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그는 현금을 동일한 건물 안 다른 창고에 보관한 뒤 같은 달 경기 부천시의 한 건물로 옮겨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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