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도심 한복판에서 자가용을 몰다가 전동휠 이용객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1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외발 전동휠을 이용하던 50대 B씨를 자가용으로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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