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개정안 "최장 9년 거주" 존폐 갈림길 위에 선 전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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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개정안 "최장 9년 거주" 존폐 갈림길 위에 선 전세시장

임대차 계약을 현행 '2+2(기본 2년·갱신 1회)'에서 '3+3+3(기본 3년·갱신 2회)'으로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심상치 않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하 3+3+3 임대차 개정안)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범여권 일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전세→월세 전환 가속' 과 함께 신규 임차인 진입 비용 상승 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며 "결국 장기 거주 안정과 시장 유연성 간 균형 설계가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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