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제도를 현장의 실정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인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의료·간호와 같이 전문성이 우선되는 분야에 한정해 응시 연령을 45세 이하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소방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로 시대 변화에 맞는 채용과 근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민간 경력자와 전문인력의 유입이 확대되면 재난 현장의 전문성과 국민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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