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업체 사칭해 18억원 가로책 일당,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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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업체 사칭해 18억원 가로책 일당, 무더기 송치

유자투자자문 업체를 사칭해 18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조직원 등 56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사칭한 A업체 등 7개 업체를 만들어 비상장공모주 투자 명목 등으로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1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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