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관리와 지방정부의 현장중심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 또한 "경기도 인권보장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제도개선과 광역단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주민 인권보장 정책의 현장 실효성 강화, 이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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