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29일 발표한 니토옵티칼 백혈병 산재 피해자 A씨 산재조사표를 보면, 재해예방원인은 "근로복지공단 인정에 따라", 재해예방계획은 "공정 전반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만 적혀 있다.
산재 승인의 주요 근거인 포름알데히드 노출이 작업제출환경 결과로 확인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사측도 유해물질 노출 문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 불성실한 산재조사표 작성에 대해 '산재 판정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제출기한 때문에 구체적인 재해예방원인·대책을 담을 수 없었다'며 빠져나갈 구석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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