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로 제재 받은 사실을 법정 기한을 넘겨 뒤늦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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