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재비용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면 과징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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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재비용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면 과징금 높인다

공정위는 이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중' 수준으로 판단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산재 관련 비용이나 산재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은 중대성을 '상'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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