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효율 사건처리…심사관 전결제 활용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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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효율 사건처리…심사관 전결제 활용도 높인다

심사관 전결 대상이 되는 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 기준의 과징금액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여 활용도를 높인다.

우선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예산액 등 기준을 상향해 전결 경고 대상이 되는 사건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의 신속성·효율성이 제고되고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명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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