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무죄 이끈 광장 "검찰이 증거 왜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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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무죄 이끈 광장 "검찰이 증거 왜곡·편집"

검찰이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피고인 측 변호인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광장은 “공개된 증거들은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편집돼 실제 의미가 상당히 왜곡돼 있다”며 “검찰의 주장은 제1심 판결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후 법원에 의해 배척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 통화녹음 등 다수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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