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외면하고 금전 요구한 파렴치 父…法 "친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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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외면하고 금전 요구한 파렴치 父…法 "친권 상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자녀 양육을 외면한 친권자의 친권을 박탈하고 실제 양육자인 외할머니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사진=챗 GPT) 29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8월 A양의 친부인 B씨의 친권남용을 인정하며 친권제한을 넘어 친권을 전부 상실시키고, 미성년 후견인으로 외조모 C씨를 선임하는 결정을 했다.

공단은 B씨가 A양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신용과 재산에 피해를 끼쳤고, 향후에도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A양을 한 차례도 양육하지 않고 방임·방치한 점을 들어 친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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