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를 요청한 산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연분만을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됐다.
28일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0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씨 부부는 "산모는 난산을 겪었고 제왕절개를 요청했음에도, 의료진들이 태아심박동수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경과 관찰을 더욱 면밀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함으로써 C군에게 장애를 입게 했다"며 2020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2심 재판부 모두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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