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학대 혐의' 사건에 호소 "녹음=마지막 보호 수단"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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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子 학대 혐의' 사건에 호소 "녹음=마지막 보호 수단" [엑's 이슈]

주호민은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그는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며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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