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노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 활동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노 의원은 이 조례안이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예술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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