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폭력적인 성향은 물론 딸에게까지 추행을 서슴지 않아 이혼을 택한 여성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고 싶다는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심지어 남편이 딸을 추행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임수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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