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범칙금 대신 과태료로 완화"…권익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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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동차 이전등록, 범칙금 대신 과태료로 완화"…권익위,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자동차를 상속받는 경우 이전등록을 제때 하지 못해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 법령은 자동차를 상속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인이 신청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형사처벌의 특례로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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