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공기관 조달시장에서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물품의 금액이 3천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조달 물품 납품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납품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56건으로, 금액으로 환산 시 3천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적발 사례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탐조등 파우치 9만8천900개(1억8천만 원 상당)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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