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하고 주거지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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