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암매장 50대, 징역 16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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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암매장 50대, 징역 16년6개월 확정

동거녀를 살해하고 주거지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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