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