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6년간 시멘트로 암매장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6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피고인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합계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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