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암매장 50대男, 징역 16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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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암매장 50대男, 징역 16년6개월 확정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6년간 시멘트로 암매장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6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피고인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합계 징역 16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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