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통해 '미성년자 그루밍' 30대 남성, "형이 무겁다"…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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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해 '미성년자 그루밍' 30대 남성, "형이 무겁다"…선처 호소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그루밍(심리적 유인)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유죄를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열렸다.

이어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양형 사정을 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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