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그루밍(심리적 유인)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유죄를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열렸다.
이어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양형 사정을 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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