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중국 국적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의 다툼 없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정하고 재판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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