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10.28일~11.17일) 한다고 밝혔다.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 간에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과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교환 하며, 첫 정보교환은 ’26년 거래정보에 대해 ’27년 이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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